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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23일 12시01분 ]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지난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와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환영 논평을 통해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법안 통과의 첫 단추가 채워진 데 대해 서울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대단히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법안을 최종단계인 본회의를 통과시켜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금지하고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연구학교 지정 강행 또한 법적으로 무효화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교재로 쓰이는 것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는 국정 교과서 금지법의 통과"라며 "교문위 의결에 담긴 촛불 민심은 2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표결에도 그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강행 입장을 전향적으로 선회하라"며 "정세균 국회의장은 각 당의 합의를 통해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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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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