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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1월25일 13시21분 ]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5일)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 관련 경선규칙을 최종 확정한다.

앞서 당헌당규강령정책위원회는 전날 완전국민경선제 도입과 결선투표ㆍ모바일투표 실시를 골자로 하는 당내 대선후보 경선규칙 안을 발표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선거인단으로 등록한 당원과 일반인이 똑같이 1표씩을 행사하는 투표 방식이다.

또한 결선투표제는 경선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최다 득표자가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1, 2위가 재대결하는 경선 방식이다.

민주당은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에서 이 같은 경선규칙을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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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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