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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07일 11시37분 ]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률 조사 결과 이행률이 81%를 기록해 지난 2015년 말 53% 대비 28%p 향상됐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기준으로는 1143개 의무사업장 중 605개 사업장이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는 1274개 의무사업장 중 1036개 사업장이 의무를 이행했다.

복지부는 의무이행이 증가한 이유를 2016년 도입된 이행강제금 제도에 따라 설치의무 미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이 알려짐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사전 조치로서 166개 사업장에 대해 1차 이행명령을, 이중 106개 사업장에 대해 2차 이행명령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무이행 사업장 431개소 중 391개소는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34개소는 1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했고, 6개소는 2차 이행명령 이후 의무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행명령 이후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위탁보육 비중(80%)이 높고 이행명령 이전에 의무를 이행한 사업장은 설치비율(6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직장어린이집 설치유도라는 당초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획일적인 행정처분보다는 세심한 제도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향후 복지부는 지자체에서 2차 이행명령 이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이행률 제고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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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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