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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07일 11시38분 ]
문화재청은 지난 4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책임감리제도`, `문화재수리기술자ㆍ기능자 경력관리제도 도입`, `하도급 계약 적정성 심사제도`, `문화재수리 시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제공 금지 규정 마련` 등 새로 도입한 제도들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한 세부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문화재수리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책임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책임감리가 의무적으로 시행돼야 하는 대상과 감리원의 업무 범위, 자격요건을 신설했다.

또 문화재수리의 규모나 중요도에 따라 최적의 문화재 수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수리능력 평가제도와 공시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문화재수리 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화했다.

문화재수리업자가 부정한 청탁을 위해 재물을 제공하거나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의 행정처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도 개선, 보완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도 문화재수리 품질 향상을 위해 현행 문화재수리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 사항을 꾸준히 개선ㆍ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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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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