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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08일 13시33분 ]


서울 영등포구 신길9구역(재개발)이 관리처분 변경인가 신청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8일 신길9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조재석)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7일 오후 3일 구역 인근에 위치한 영신교회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401명 중 343명(서면결의 포함)이 참석해 성원이 이뤄졌다.

총회에 상정된 21개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제1호 `조합 정관(안) 변경의 건` ▲제2호 `행정 업무 규정(안) 변경의 건` ▲제3호 `2016년 인건비 추가 지출 추인의 건` ▲제4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 방법 추인의 건` ▲제5호 `이주비 이자 지급 방식 결정의 건(이주비 미차입 조합원)` ▲제6호 `국ㆍ공유지 불하자 타 담보 대출이자 지급의 건` ▲제7호 `국ㆍ공유지 불하 포기자 중도금 미지급의 건` ▲제8호 `조합 기 수행 업무에 대한 추인의 건` ▲제9호 `종교 부지 토지 및 건물 등의 보상 협의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0호 `현금청산자 보상 협의 추인 및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1호 `대의원 보궐 선임 추인의 건` ▲제12호 `2주택 분양신청자에 대한 공급 방식 결정의 건` ▲제13호 `상가 분양 기준 확정의 건` ▲제14호 `공람 심의 이사회 위임의 건` ▲제15호 `일반분양가 대의원회 위임의 건` ▲제16호 `분양보증 약정 체결 승인 및 대의원회 약정 체결 위임의 건` ▲제17호 `시공자 공사도급 변경 계약(안) 의결의 건` ▲제18호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 ▲제19호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제20호 `협력 업체 선정을 위한 예산안 승인의 건` ▲제21호 `협력 업체 선정 및 계약 대의원회 위임의 건`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합 관계자는 "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쳐 너무 기쁘다"면서 "이에 따라 이달 중순께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구청에 접수시킬 예정이다. 이후 오는 5월까지 이주를 완료하고 7월 철거(부분)를 거쳐 8월 일반분양, 9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사업은 영등포구 가마산로80길 35(신길동) 일원 7만3135㎡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는 지하 2층~지상 29층 아파트 1120가구(임대 203가구 포함)등이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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