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7월23일wed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핫이슈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2월10일 04시33분 ]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벤츠코리아(주)가 C220d 등 4개 차종*(464대)의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을 변경하면서 환경부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3일 판매정지 명령을 내렸고, 과징금 약 4억 2,000만 원을 부과할 예정(2.3일 과징금 부과에 대한 사전 통지)이라고 밝혔다.

*벤츠 C220d, C220d 4Matic,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흡입공기를 압축하는 과정에서 흡입공기가 허용온도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연소실 유입 전에 냉각시키는 장치

벤츠코리아는 2015년 11월 해당 차종을 인증받았으나 2016년 11월부터 환경부에 변경인증(신고)을 하지 않고 인터쿨러의 상단 하우징 냉각수 통로의 위치를 소폭 변경한 상태로 차량을 판매하다가 뒤늦게 2월 1일 환경부에 자진신고를 하고 자발적으로 판매를 중단하였다.

변경인증을 하지 않고 인증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가 정지되며, 판매액(278억 원)의 1.5%에 해당하는 약 4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벤츠코리아는 독일 본사에서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배출가스부품의 변경인증을 신청하지 못했다고 밝혔으며, 해당 부품의 변경은 접합부의 실금 발생을 방지하고 용접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조치로 차량 성능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 동안 판매된 464대는 배출가스부품(인터쿨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콜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장선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립공원관리공단, 구상나무 나이테 연구…나무 생존 결정적 영향 밝혀 (2017-02-10 04:36:30)
충남지방경찰청장 김재원의 ‘울지 마! 제이’ 출판 (2017-02-10 04:32:16)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