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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10일 10시48분 ]


1. 관련 규정

가.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

제81조 (관련 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③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2.2.1.,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신설 2012.2.1./시행일 2012.8.2.].
1. 토지등소유자 명부
2. 조합원 명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나.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하략)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문제

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의 충돌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제1호, 제2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주체인 귀 조합은 개인정보(조합원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이용 목적 외 포함)하거나, 제공받을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그런데 도시정비법 제81조 등에서는 조합원 명부 등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제외)를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바, 위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과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의무 규정 사이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나. 각종 유권해석 사례

(1) 안전행정부에서는 2013년 11월 7일 "도시정비법 제81조제6항에 따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 명부, 조합원 명부를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15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고, 다른 질의회신에서는 "도시정비법 제69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는 업무(업무대행 및 지원 등)에 대해 추진위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한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가 적용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유권해석 한바 있다.

(2) 비록 위 안전행정부 등의 유권해석은 `정비업체`에 대한 업무 위탁 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해석이긴 하나, ① 관할관청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정비업체 등 민간단체에 비하여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단체라고 할 것이고, ② 특히 위와 같은 도시정비법 제81조의 정보공개 범위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는 등의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제6호상 정비사업의 시행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이를 관할관청 등에 자문을 구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며, 이 때 정보주체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3) 따라서 해당 조합이 위와 같은 서면(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질의, 회신서면 등)을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6호상의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보공개 과정에서 조합 홈페이지에 해당 공문을 공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귀 조합의 정보공개 업무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상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의 정보공개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상 문제 삼을 여지는 적을 것이고, 민사상 책임 역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불법행위나 손해가 입증되기 어려우므로 해당 조합이 책임을 질 여지는 적다.

(4) 민사상 책임의 경우에도, 애초 불법행위가 인정되어야 민법 제750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 될 것인데, 일단 귀 조합의 행위는 불법 행위가 아닐 뿐더러 위 행위에 의하여 정보주체인 조합원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민사상 책임 역시 문제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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