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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도시정비법에 따라 양도인ㆍ양수인 중 대표자 1인만 조합원 자격 갖는다”
등록날짜 [ 2017년02월10일 10시49분 ]


재건축 아파트 2채를 가진 조합원 부부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라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없고 부부와 양수인 중 대표 1인만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달(1월) 25일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는 민원인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아파트 단지에서 2채의 아파트를 각각 동일한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부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1채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인 제3자는 단독으로 조합원 자격을 갖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먼저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되, 토지ㆍ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제1호), 수인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할 때(제2호), 조합설립인가 이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제3호)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안과 같이 2채의 아파트를 부부가 각각 공유하다가 이 중 1채를 제3자에게 양도해 양수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고, 부부와 제3자인 양수인은 1세대에 속하지 않아 같은 항 제2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법제처는 이어 "같은 항 제3호의 경우 부부가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1인으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수인의 범위에는 조합원으로부터 건축물을 양수한 제3자 외에 원래의 조합원인 양도인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법제처 2016년 11월 22일 해석례 참조), 부부가 공유하는 2채의 아파트 중 1채를 조합설립인가 이후 제3자에게 양도해 1채는 종전과 같이 부부가 공유하고 1채는 양수인이 소유하게 된 경우는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부부가 재건축 구역 안에 있는 2채의 아파트를 각각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그 중 1채를 제3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므로 `양도인인 부부와 양수인인 제3자를 대표하는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갖는다`고 결론 내렸다.

한편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의 입법 취지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양수한 자가 조합원 자격을 단독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해 투기 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인데, 당시 입법 과정에서 신설 규정으로 인해 투기의 목적이 없는 선의의 양수인들이 피해를 입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투기의 목적 여부에 따라 해당 규정의 적용을 달리 한다는 등의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양도로 인해 1인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수인이 소유하게 됐다는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 바, 이 사안과 같이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1인의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공유의 형태로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개별 건축물 등의 양도를 통해 조합원의 숫자가 제한 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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