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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재건축 조합의 대지 점유는 인정된다”며 일부 파기환송
등록날짜 [ 2017년02월10일 10시49분 ]


구분 건물인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의 소유자인 재건축 조합이 매매 등으로 대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이전 등기 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1월) 25일 대법원 제3부는 원고 K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의 상고심 선고에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그 대지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만 점유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건물 소유자의 대지 점유에 관한 부분을 파기환송 하고 사건을 원심(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 사건 피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963년 환지 전 토지 A 아파트를 건축해 1967년까지 분양과 분양 전환을 마쳤고 A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은 1991년까지 환지 전 토지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에 대해 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사업 진행을 위해 1992년 5월 1일 A 아파트를 철거하고 환지 전 토지에 재건축사업을 위해 착공을 했고 1997년 5월 16일 A 아파트에 대한 사용 승인을 받았다.

이어서 환지 전 토지는 1999년 12월 9일 제자리 환지와 토지구획 정리 완료 절차를 거쳐 각 토지로 바뀜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분도 변경됐다.

원고는 1992년 10월 29일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으로부터 A 아파트 106동 303호를 매수해 그 대금을 모두 지급했고, 1997년 10월 23일 전유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A 아파트 수분양자들이나 소유자들은 대부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분이전등기 또는 대지권등기를 마쳤으나 원고와 A 아파트 107동 1601호의 소유자인 B와 C는 전유부분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지권등기는 마치지 못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건물은 일반적으로 그 대지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있더라도 건물의 소유를 위해 그 대지를 점유한다고 봐야한다"며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1개의 물건 중 특정 부분만을 점유할 수는 있지만 일부 지분만을 사실상 지배해 점유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원심과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건물소유자의 대지 점유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재건축 조합은 A 아파트를 건축한 소유자로서 이를 분양할 때까지 이 사건 각 토지의 전체를 점유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6동 303호를 분양받은 구분소유자로서 각 토지의 전체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점유했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A 아파트 재건축 조합이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환지 전 토지의 지분 중 일부 지분을 점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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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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