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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 조합 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등록날짜 [ 2017년02월10일 10시49분 ]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달 3일 대법원 제2부는 서대문구청(상고인)이 원고 A(피상고인)를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 처분 취소의 상고심 선고에서 앞선 원심 등에서 조합설립동의율 산정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리고 이를 파기해 원심(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앞선 판결 등에 따르면 서대문구청은 2013년 9월 H구역 재건축 추진위에서 신청한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고, 원고 A 등은 이에 대해 ▲조합 창립총회에 직접 출석한 조합원의 산정 방법 ▲조합설립동의자 수 산정에 대한 하자 등을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원심은 H구역 안에 소재한 이 사건 서울 서대문구 토지가 소외 1, 소외 2, 소외 3 등 3인이 공유하고 있고, 소외 1이 소재불명자이나 소외 2와 소외 3이 소재불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1명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해당 필지를 토지등소유자의 수에 산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며 원고의 승소를 판결한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상고심 재판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는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지 안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2/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제2항),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때에는 그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3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 규정한다(제3항). 그런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가목에 의하면,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해야 하므로, 도시정비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함에 있어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 그 소유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그 공유자 전원의 동의로 선임된 대표자가 조합 설립에 동의하거나 대표자의 선임 없이 공유자 전원이 조합 설립에 동의해야 하고, 그 중 일부만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경우에 조합 설립 동의가 무효하다고 본다"며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는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ㆍ토지 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 토지등소유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토지의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면 유효한 조합 설립 동의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토지의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와 같이 조합 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에 소외 1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 H구역 재건축 조합이 소외 1 외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소외 1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토지는 공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에 해당해 조합 설립 동의가 처음부터 불가능하므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출해야 한다"며 "원심에서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소외 2와 소외 3이 소재불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해 1명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를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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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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