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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13일 09시25분 ]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 방사성폐기물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김용환ㆍ이하 원안위)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원자력연구원(KAERI) 의 원전제염해체 관련 시설의 방사성폐기물 관리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 폐기물 처리절차 미준수 등 해당 법을 위반했음을 확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전에 핵종별 방사능농도에 따라 분류(중저준위폐기물, 자체처분폐기물)해 규제기관의 사전심사ㆍ확인을 받아 처분토록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가 밝힌 KAERI의 위반한 주요 사항을 보면 첫째,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사성폐기물을 무단 폐기했다. 방사선관리구역에서 발생한콘크리트 폐기물을 외부 매립했으며 공릉동 연구로 해체 시 발생한 콘크리트ㆍ토양 일부를 연구원 내 폐기했다. 또 작업복 세탁수 등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무단 배출하고 방사선관리구역에서 사용한 장갑ㆍ비닐 등의 무단 배출 및 소각했다.

둘째, 허가 사항을 위반해 방사성폐기물을 용융ㆍ소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폐기물 용융시설 허가 전부터 용융을 실시하고, 허가받지 않은 핵종이 포함된 폐기물을 용융했으며, 폐기물 소각시설에서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을 소각하고 해당 시설의 배기가스 감시기 측정기록을 조작했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와 관련된 폐기물(용융 폐기물 등)의 KAERI 내 보관현황을 확인했으며, 외부로 반출된 폐기물 중 회수 가능한 폐기물은 KAERI 내로 이동해 일반인 등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또한, 현재까지 시료분석과 관련 자료를 통해 콘크리트ㆍ토양 등이 원자력안전법상 자체처분 허용농도 미만임을 확인했으며, 외부로 배출된 액체방사성폐기물의 경우에도 잔존 시료분석결과와 KAERI의 집수조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출관리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원안위는 앞으로 자료 검증ㆍ방사선환경평가 등 추가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KAERI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KAERI가 방사성폐기물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토록하고 원안위는 이행과정을 철저히 점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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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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