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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24일 09시43분 ]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서 조합이 아닌 사실상 소유자인 조합원이 납세 의무자가 됨을 명시하는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최근 대법원 제2부는 서울 강남구와 관내 한 재건축 조합이 취득세 부과처분 대상을 놓고 다툰 상고심 선고에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원고(A 재건축 조합)는 2007년 3월 서울 강남구(주소 생략) 외 2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24층 아파트 8개동 2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지어 피고(강남구청장)로부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조합원)들과 동ㆍ호수 추첨 절차와 관련된 분쟁이 있었으나 추첨 결과에 따른 집합건축물대장 작성 절차를 강행했다. 이어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동ㆍ호수에 대해 분양계약을 맺게 했다.

이에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그해 8월 법원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존 동ㆍ호수 추첨 결과에 따라 배정된 주택에 잠정 입주하는 것을 허용하되 입주한 동ㆍ호수를 분양받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이들은 2007년 9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잠정 입주를 한 다음 2012년 12월까지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2007년 내지 2009년분 재산세 등을 부과했다. 하지만 이후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따라 임시로 입주한 것이어서 사실상 소유자ㆍ사용자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피고는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한 후 그 회신을 받아 사용승인 이후부터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보아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했다.

원고는 조합원들이 재산세를 내야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아파트가 조합원용으로 배정돼 조합원들이 취득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고 실제로 조합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입주해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재건축 조합인 원고를 그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소유자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론은 피고가 상고한 3심 판결에서도 동일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은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 조합이 그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뿐 조합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했다.

대법은 이어 "▲특히 피고는 조합원인 피고 보조참가인들에게 배정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원고로부터 조합원분으로 통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물 관리대장을 작성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가 조합원용임을 이미 알고 있었던 점 ▲피고 보조참가인들이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해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가 조합원분으로 귀속될 것이고 다만 그 중 어떤 동ㆍ호수가 어느 조합원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될 것인지 확정되지 않은 임시적인 상태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아님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납세 의무자가 아닌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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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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