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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원심 지출 비용의 배상에 관한 법리 오해로 위법하다”며 파기환송
등록날짜 [ 2017년02월24일 09시43분 ]
분양 대행 계약을 맺은 뒤 아무런 이행 이익이 없을 경우 지출 비용의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15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 선고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원고 승계 참가인 A사에 따르면 원심(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사가 2012년 2월 지역주택조합의 주택건설사업 시행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총 3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계획하고, 탈퇴한 원고 주식회사 A에 조합원 모집에 관한 업무를 위임하는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점 ▲이 분양 대행 계약서에는 피고 2가 B사의 대표이사로 기재돼 있고, 피고 2가 별도의 날인 없이 B사의 분양 대행 수수료 지급 채무를 연대 보증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는 점 등을 인정했다.
다만 원심은 B사의 실질적인 운영 관계나 분양 대행 계약의 체결 경위 등에 비춰 볼 때, 이 사실만으로 피고 2가 분양 대행 계약에 따른 B사의 A사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연대 보증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피고 2가 분양 대행 계약서에 날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식회사의 기관과 대표권,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또한 원심은 "분양 대행 계약에서 정한 분양 대행 기간의 만료일 이후에도 대행 기간이 자동 연장됐다고 본 다음 B사가 한 해지 통지에 따라 분양 대행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처분 문서의 해석, 기간 연장을 거절하는 의사표시의 효력, 해지권의 행사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동의했다.
그러나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지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목에서 원심의 허점이 드러났다.
앞서 원심은 B사가 A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한 다음, A사가 분양 대행 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 전단광고비 등 비용 4억1211만3425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그 이유로 "원고는 B사를 상대로 A사가 지출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하기에 앞서 A사가 계약 이행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행 이익의 배상을 청구했다. 언급된 이행 이익은 분양 대행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했다면 A사가 최대 책임 분양률 95%를 달성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산정된 분양 대행 수수료 19억3800만 원(323가구)인데, 원심은 ▲A사는 해제까지 74가구만을 정식 조합원으로 모집하고 총 117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하는 데 그친 점 ▲A사가 상당 기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해도 분양 대행 수수료의 청구 기준인 170가구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었고 95%의 책임 분양률(323가구)에 해당하는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법원은 "원심의 판단처럼 A사가 조합원을 정상적으로 모집했더라도 계약상 분양 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기준인 170가구를 모집할 수 없었다면 A사로서는 B사에 분양 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A사가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이행 이익의 손해는 없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원심은 A사가 계약의 이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B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다룬 법리에 따르면 이행 이익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출 비용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지출 비용의 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B사의 상고 이유 주장은 이유가 있으며, B사의 나머지 상고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 판결 중 B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해 원심 법원에 환송키로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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