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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제65조제1항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해선 안 된다”
등록날짜 [ 2017년02월24일 09시43분 ]


다른 사람 명의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이용해 133개의 아파트 분양권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업자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초 피고인 A는 2013년 대구지방법원에서 「주택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년 그 판결이 확정된 것을 포함해 총 6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판결이 확정된바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해 차익을 취득하되, 그 과정에서 분양권 당첨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를 분양이 이루어지는 아파트가 소속된 행정구역에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게 하고, 일부 청약통장 명의자로 하여금 혼인의 의사 없이 타인과 혼인신고를 해 가족(혼인)관계 등록부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으로 등재되도록 한 점이 추가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의 각 형법에 의거해 피고인이 2010년 2월 9일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처인구청 민원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청약통장의 명의자인 D(여) 및 E(남)와 공모해, 사실은 D와 E가 진정한 혼인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의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의 혼인 신고서를 작성해 그 점을 모르는 위 처인구청 소속의 불상의 공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그곳에 비치되도록 해 이를 행사하는 등 법을 위반했다"며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총 14회에 걸쳐 혼인신고인들과 각각 공모해 거짓의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증서인 가족(혼인)관계등록부에 불실의 사실이 기재되도록 하고, 그 무렵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혼인)관계등록부가 비치되도록 해 이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주민등록법」 제37조제3의2 위반 사항으로 피고인은 타인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이를 전매해 차익을 취득하기 위해, 청약통장 명의자를 아파트 분양이 진행되는 행정구역으로 거짓으로 주민등록 하도록 할 것을 지시해,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거제시 F의 `거제F G2차` 아파트를 H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분양받기 위해, 분양신청 5일 전인 2012년 1월 경 청약통장 명의자 H와 공모해 그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남 거제시 I에 마치 실제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또한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년 9월경 까지 총 83명의 청약통장 명의자와 각각 공모해 합계 253회에 걸쳐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주택법」 위반에 관한 사항도 지적됐다. 재판부는 "「주택법」 제65조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법에 따라 건설ㆍ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와 공모해 2012년 2월경 거제시 F에 있는 `거제 F G2차`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친 H의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이용해 H 명의로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그 무렵 H 명의로 위 아파트 1개 호실의 분양권을 당첨 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의 분양권을 공급받았다. 이를 비롯해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년 9월 경까지 청약통장 명의자들과 각각 공모해, 총 72명 분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133개 호실의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았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양형의 이유로 "청약통장 명의자를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마치도록 하고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거나 거짓으로 혼인신고를 마치도록 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주택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교란하고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준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인 점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이 합계 133개로 그 범죄 규모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에게 수회 동종범죄 전력이 있고 동종범죄 등으로 계속해 수사 및 재판을 받는 도중에도 이 사건 범행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 저질러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 대한 양형사유를 모두 참작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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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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