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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2월24일 09시43분 ]


1974년 설립된 현대엔지니어링은 대한민국에 본사를 두고 현대자동차그룹에 소속돼 화공, 전력, 건축, 주택, 인프라ㆍ환경, 자산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종합건설기업으로 발돋움했다. 그런데 최근 법원 판결에 의하면 현대엔지니어링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 계약 조건을 악용해 `갑질`을 하는가하면 하청업체와의 이면계약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현대그룹 및 계열사 전체에 오명을 씌우고 있는 형국이다.

계약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막아… 해고ㆍ재고용 반복으로 근로계약 `갱신`
대법 "그건 꼼수다"며 원심으로 환송 처분

기간제 근로 관련 법령을 악용해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꼼수`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막아온 현대엔지니어링 사측의 횡포가 적발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2일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다 해고된 구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최근 밝혔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완료나 특정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에 한해 2년을 초과해 고용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 때문에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자동으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

구씨는 사 측과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감리 업무를 담당해왔다. 하지만 사측이 사직서를 내고 회사에서 나갔다가 또다시 계약을 맺을 걸을 요구하자 구씨는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 2심은 "사업에 필요한 기간을 정해둔 단서를 달고 근로 계약을 맺어온 점에 비춰 해고는 정당하다"며 회사의 편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회사가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려고 해고와 재고용을 반복하는 `꼼수`를 쓴 게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사 측이 이 같은 기간제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사업기간을 의도적으로 2년 이하로 정해놓고 해고와 재고용을 통해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씨가 사직서를 낸 것이 진의인지 판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당위를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서로 다른 조건의 하청업체와의 계약서 `들통`
사 측 "변경계약을 체결했을 뿐", 업계 "이면계약 의혹 `솔솔`"

이와 더불어 현대엔지니어링이 하청업체와 같은 기간에 다른 금액으로 경비ㆍ청소 등의 업무 위탁을 체결한 2부의 계약서까지 드러나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 측은 "변경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계약 총 금액과 근로자 인원 등이 다른 두 계약서가 각각 검찰과 법원에 제출되면서 `이면계약`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식통에 따르면 경비전문 하청업체인 대덕휴비즈는 근로계약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근로자 부당해고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지난해 6월과 12월 각각 검찰 및 법원에 현대엔지니어링과 2015년 1월 맺은 업무위탁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각 계약서에는 김위철 전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와 박형식 대덕휴비즈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돼 있어 양 사가 함께 체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계약 내용은 현대엔지니어링이 대덕휴비즈에게 현대모비스의 경인공장과 아산물류센터에 대한 청소관리와 보안ㆍ경비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런데 문제는 각 기관에 제출한 계약서상의 금액이 서로 다르게 표기돼 있었다는 점이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덕휴비즈가 2016년 6월 검찰에 제출한 계약서의 월 계약금액은 총 1억6203만4000원(아산물류센터 4668만6000원ㆍ경인공장 1억1534만8000원)이었지만, 그해 12월 법원에 제출한 계약서의 월 계약금액은 총 1억3554만7000원(아산물류센터 4154만9000원ㆍ경인공장 9399만8000원)으로 두 계약서 간 계약금은 2648만7000원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연간으로 따졌을 때 3억 원대 규모에 달한다.

현대엔지니어링 홍보팀 관계자는 같은 2부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당시 변경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정확한 변경계약 시점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한 재계 관계자는 "계약서 2부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면계약이 의심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경비ㆍ미화ㆍ조경ㆍ통근버스 등의 시설물유지관리를 전담하고 이를 복수의 하청업체에 위탁함으로써 매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에 다른 하청업체와의 계약 과정에도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면 액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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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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