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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유재산 상호 점유 시 대부료 상쇄ㆍ교환 허용
등록날짜 [ 2017년02월28일 11시20분 ]


올 3월부터 소액 국유재산 사용료를 매년 낼 필요 없이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유재산과 관련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사용료가 소액인 경우에도 매년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연간 사용료가 20만 원 이하면 사용허가 기간 사용료를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해 납부 편의성을 높였다.

또 국가와 사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점유할 시 원칙적으로 대부료를 상호 부과해야 하는 행정적 불편함을 대부료 감면 및 교환을 허용하고 그 조건을 정하는 등의 개선책을 마련해 불식시켰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가 점유한 사인재산의 대부료를 한도로 사인이 국가에 내야 하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유재산이 사유재산을 둘러싸고 있는 등의 문제로 사유재산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 사유재산과 국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가 공공시설의 대체시설을 설치해 국가에 기부하고 종전 부지를 양여 받는 방식인 `기부 대 양여` 방식도 손봤다.

군부대 이전 등 대규모 국가시설 이전에 주로 활용하는 이 제도가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됨에 따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설치,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추후 정부는 이날 의결된 개정안을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내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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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수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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