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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3월02일 14시25분 ]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며 민ㆍ형사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지난달(2월) 28일 밝혔다.

국회사무처(총장 우윤근)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피청구인측 김평우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장)가 지난 2월 25일 서울 시청앞 집회에서 주장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 보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라고 뽑은 겁니까. 왜 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줘가면서 단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의 연금을 줘가면서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사기를 당해야 하는 겁니까"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국회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회사무처는 또 이에 앞서 김평우 변호사가 그달 22일 탄핵심판 제16차 변론에서도 "국회의원은 단 하루만 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며 이에 대해서도 민ㆍ형사 등 법적 조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회사무처는 일반적으로 국회의원 연금이라고 불리는 연로회원지원금은 2013년 개정된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에 따라 2012년 5월 29일(제18대국회 임기만료) 이전에 재직한 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만 월 120만원을 한도로 지급하는데 다만, 국회의원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가구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상인 경우, 제명 또는 유죄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이다.

국회사무처는 이와 함께 현재 제20대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은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당선횟수, 향후 퇴직시기와 관계없이 일절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 지원금을 지급받던 전직 국회의원이 제19대ㆍ제20대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국회사무처는 이에 띠라 "국회의원은 하루만 일해도 평생 연금을 받는다"는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여론을 호도해 국회의원을 모욕하거나 폄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국회사무처는 제20대국회 정세균 국회의장 취임 이후 불체포특권 개선, 친인척 보좌직원의 채용 제한,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증인신청실명제 및 신문결과 기록 등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지원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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