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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3월08일 11시38분 ]
하반기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가능해 졌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ㆍ이하 산업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지정이 가능해 진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의 일환으로 향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특정산업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대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도입하고자 법적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특별지역)이란 산업 구조조정 등 경제위기로 지역 안의 대규모 휴폐업ㆍ실직 등 위기에 봉착한 경우 범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경제ㆍ산업분야의 특별재난지역이라 할 수 있다.

특별지역의 지정은 시ㆍ군ㆍ구 단위로써 위기지역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지역의 특정산업에 대한 의존도, 지역경제의 침체도 등을 전문기관과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위기상황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경영안정, 근로자 고용안정, 상권 활성화 등 단기적 지원 방안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중장기적 시계에서 대체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구조 및 체질 개선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6대 부문 지원 프로그램을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게 지원하게 된다.

한편 산업부는 균특법 개정을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특별지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정 요건, 절차 및 지원 내용 등을 담은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오는 6월 말까지 완료해 하반기부터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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