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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3월16일 13시33분 ]


서울시가 35개 정비구역을 일괄 해제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 이목이 집중된다. 그동안 정비예정 및 정비구역 해제 중 가장 큰 규모로 서울시 직권해제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16일 서울시는 지난 1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정비구역 직권해제(안)이 최종 가결돼 이달 말 고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한남1구역이 해제된다. 이곳은 관광특구가 있고 최고고도지구가 20%에 달하다 보니 사업이 지연됐다. 상가가 많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반대 여론도 컸다.

성곽마을인 충신1구역, 경희궁과 한양도성 옆인 사직2구역, 서촌과 인왕산 근처인 옥인1구역은 역사문화가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됐다. 구산1구역, 쌍문2구역, 장위9구역 등 11개 구역은 토지등소유자들이 요청으로 해제 절차를 밟게 됐다.

방배8구역 등 3개 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응암2구역와 석관1구역은 정비사업 중단, 독산18 과 성산동 165 등 14곳은 일몰기한 경과해 해제가 이뤄진다. 이번 해제 대상구역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의3제3항에 따른 `추진상황으로 보아 정비구역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다.

일몰기한이 경과됐거나 해당구역 토지 등 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시장이 직권해제 구체적 기준을 따라 직권해제할 수 있다.

2015년 4월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ㆍ재개발 ABC관리방안 후속조치로, 2단계 해제다. 서울시는 2015년 10월 수유1-1 등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한바 있다. 직권해제 지역은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 비용을 보조한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 70% 이내다.

단,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제한된다. 역사ㆍ문화 가치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직권해제 35개 구역은 수년간 사업 진척이 없거나, 구역 내 주민들 해제 요청이 있어 사실상 추진동력을 상실한 구역"이라며 "해제된 구역은 주거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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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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