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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3월20일 19시26분 ]
법원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된 경북 문명고등학교에 대한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7일 문명고 학부모 5명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소송에서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학부모들은 지난 2일 교원 동의율 80% 기준을 지키지 않는 등 연구학교 지정 과정에 절차상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다며 본안 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본안 소송 확정 판결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의 사용을 중지해달라는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문명고는 역사 교사가 국정 역사교과서 수업을 거부하고 새로 뽑은 시간 강사도 수업 진행 포기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자 기간제 교사 1명을 채용하는 등 국정교과서 수업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으로 문명고는 본안 소송인 `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 소송`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국정 역사교과서로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문명고에서는 연구학교 지정 이후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연구학교 지정 관련 반대 집회를 열고 학부모 대책위가 출범하는 등 거센 반발이 이어져 왔으며, 지금까지 학생 2명이 자퇴하고 3명이 전학해 총 5명이 학교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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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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