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8일sat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3월20일 19시26분 ]
대법원이 운행 중 사망사고를 목격한 뒤 9년 뒤 자살한 철도기관사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지난 16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국철도공사 소속 기관사로 일했던 박 모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988년 7월 기관사로 입사했으며, 2003년 경부선 기차를 운행하던 중 선로 내로 뛰어든 사람을 불가피하게 치어 숨지게 하는 사고를 냈다.

당시 시신은 직접 수습한 박 씨는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고통을 호소하다가 사고 발생 9년 뒤인 2012년 6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선로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지난 2014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 "다른 지병을 앓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는 자살을 선택할 동기나 계기가 될 수 있을 만한 사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노우창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국 출산율 ‘1.25명’… OECDㆍ전 세계 중 최하위권 (2017-03-20 19:27:11)
법원, 문명고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지정 효력정지 (2017-03-20 19:26:28)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