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4월23일wed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3월31일 09시47분 ]


1. 사례 : 2005년 10월 13일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공람ㆍ공고가 있었고, 위 공람ㆍ공고 당시 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던 A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하였고 그에 따른 이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8년 10월 20일께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를 하였으며, 그 후 A가 조합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A 소유 주거용 건축물에 관하여 2014년 10월 24일 수용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되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6두49754 판결에서는 1. 이주정착금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은 `공람ㆍ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계속 거주 요건과 그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A가 이처럼 위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A는 피고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A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이주정착금 지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2. 주거이전비에 관하여, 도시정비법 제40조제1항에 의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토지보상법 시행규칙(2016년 1월 6일 국토교통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각 규정을 준용하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된다(대법원 2015년 2월 26일 선고 2012두19519 판결 등 참조). A가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에서 이주함으로써 공람ㆍ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법리에 따르면 A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따라서 공람ㆍ공고일로부터 계속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의 청구가 불가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남기송 변호사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선관위 직인이 찍히지 않은 서면결의서가 총회 개최 금지 사유가 되는지 여부 (2017-03-31 09:49:54)
도시정비법 개정에 비춰 본 종전평가 기준 시점에 대한 재검토 (2017-03-31 09:45:43)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