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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증축된 면적과 내력벽 해체ㆍ증설에 따라 각각 다른 조항에 의거해 부과해야”
등록날짜 [ 2017년03월31일 10시47분 ]


건축주들이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내력벽과 가구 간 경계벽을 해체 및 증설했을 경우, 증축된 면적에 대한 부분과 내력벽과 가구 간 경계벽을 해체 및 증설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각각 같은 법 다른 조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0일 법제처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방법에 대해 「주택법」 등에 따라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국토교통부가 건축주 등이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을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하면서 증축 부분이 아닌 기존 다가구주택의 내력벽 및 가구 간 경계벽까지 해체하고 새로운 내력벽 및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해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허가권자가 다시 정한 이행 기간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물의 전체가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것으로 간주해 전체 건축물의 면적을 위반면적으로 산정해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증축된 면적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내력벽과 가구 간 경계벽을 해체 및 증설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하는지 대해 문의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허가권자는 증축된 면적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내력벽과 가구 간 경계벽을 해체 및 증설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회답을 한 데 대해 법제처는 "이미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기존 다가구주택 부분에서 이뤄진 내력벽 및 가구 간 경계벽의 해체와 증설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 및 같은 조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력벽의 증설 또는 해체`와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에 해당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지 않는 대수선이다"며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내력벽 및 가구 간 경계벽이 해체 및 증설된 건축물은 「건축법」 제80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해 건축된 건축물 또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건축물이 아니라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같은항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지방세법」상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100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산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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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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