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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토지 사용 권리 없는 상고인 손들어 거부 처분 내린 피고는 위법하다”며 상고 기각
등록날짜 [ 2017년03월31일 10시52분 ]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줬던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5일 대법원 제3부에 따르면 대법은 건축허가 철회 신청 거부 처분 취소를 다투는 선고에서 건축허가 대상 토지 소유자인 원고의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인 피고의 행위에 대해 "원심(서울고법)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이 사건 건축허가의 철회로 인한 이익과 불이익의 비교ㆍ교량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 판결 이유와 기록 등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을 매도한 점 ▲피고 보조참가인은 피고에게 원고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 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건축주로 A 신탁사가 추가되자 원고로부터 사용자를 `피고 보조참가인, A 신탁사`로 변경한 사용승낙서를 작성 받아 제출해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점 ▲사용승낙서의 하단에는 `이 사용승낙서는 매매계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매매계약의 파기로 무효가 되고, 사용자(피고 보조참가인, A 신탁사)는 어떠한 사유라도 이와 관련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명시한 점 ▲피고 보조참가인은 잔금 지급기일을 5차례 연장하면서 잔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용승낙서는 그 즉시 효력을 잃고 피고 보조참가인은 건축허가를 포기ㆍ철회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는 `건축허가는 건축주의 신청 또는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해당할 경우 취소 가능하나, 이해당사자 간의 협의 또는 소송 등에 의한 결정이 우선 필요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 처분한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대법은 "건축주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인승낙서를 받아 토지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대물적인 성질의 건축허가를 받았다가 착공에 앞서 건축주의 귀책사유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권리는 상실한 경우, 건축허가의 존재로 말미암아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토지 소유자로서는 그 건축허가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거부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며 "또한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기정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 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년 7월 22일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고 나열했다.

다만 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ㆍ철회하거나 중지시킬 경우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ㆍ제3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ㆍ교량해 볼 때 이를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원심 또한 같은 맥락에서 "원고는 건축허가가 존속함으로 인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사용ㆍ수익ㆍ처분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과 A 신탁사는 매매계약이 해제돼 토지의 소유권ㆍ사용권 취득을 하지 못하게 됐고, 현재까지도 건축허가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피고 보조참가인은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기일을 5차례나 연장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못했고, 최종 잔금 지금기일을 연장하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될 경우 건축허가를 포기ㆍ철회하기로 합의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건축허가의 철회로 침해될 피고 보조참가인과 A 신탁사의 보호 가치가 있는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철회함이 상당해 피고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인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과 A 신탁사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없음을 이유로 건축허가 철회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며, 나아가 피고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건축허가를 철회함으로써 원고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인정되고 보조참가인과 A 신탁사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하다고 대법은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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