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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4월03일 11시17분 ]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이 대표발의 한 「해양경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우리나라 경비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 나포에 공로를 세운 해양경찰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해역에서 중국어선 등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우리 해양경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민안전처 내부 훈령인 불법 외국어선 나포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검거 경비함정에 대해 척당 15~50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포상금의 지급 근거를 국민안전처의 내부 규정에 둠에 따라 그 실효성이 약한 것은 물론, 지급 근거를 법령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백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우리나라 해양자원과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노력하고 있는 해양경찰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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