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4년12월28일sat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4월04일 17시51분 ]


서울 서초구 서초신동아 재건축 사업계획의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3일 서초구(청장 조은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28조제1항 등에 의거 서초신동아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교)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3월) 31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가된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사임당로 130(서초동) 일대 5만6917.3㎡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향후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99%, 건폐율 19.8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14개동 134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할 계획이다.

사업시행기간은 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489가구 ▲85㎡ 이하 672가구 ▲115㎡ 이하 146가구 ▲115㎡ 초과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인가는 조합이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속 조치다. 이후 조합은 시공자 선정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한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각종 정부 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의 영향을 피하기 위해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구는 도시정비법 제65조 등에 의거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으로 도로ㆍ공원ㆍ완충 녹지의 경우 조합이 전부 설치하되, 도시정비법에 따라 무상 귀속된다고 고시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조현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에너지ㆍ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2017-04-05 11:41:13)
대한축구협회, 슈틸리케 감독 유임 결정 (2017-04-04 16:48:27)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