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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4월07일 13시59분 ]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벽이 여전히 높아지고 있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유예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5일 서울시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를 개최한 결과, 원안 가결 2건ㆍ조건부 가결 1건ㆍ보류 3건ㆍ부결 1건 등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반포18차 337동 재건축 예정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이 부결됐고, 신반포7차 재건축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 심의(안)이 보류됐다. 이날 함께 상정된 방배동 방배삼익, 송파동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이번에 보류 판정을 받았지만 안건이 도계위 수권소위원회로 넘어갔다. 도계위 본회의 상정은 생략하는 절차로 경미한 지적사항을 수정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한강변에 인접한 신반포18차는 용적률을 기존 246.24%에서 300%(법적 상한 용적률)로 올리고, 최고 높이는 34층으로 재건축을 추진했다. `2030 서울플랜` 규정한 층수 제한(주거지역 기준 최고 35층)보다 낮지만, 한강변이란 입지 조건과 현재 1개동 만이 들어선 비좁은 부지 조건 때문에 부결 판정을 받았다. 경관 관리 필요성이 높은 한강변에서 과도하게 수직으로 돌출된 아파트가 건립되는 것이다.

신반포7차는 상가는 줄이고 주택은 늘려 최고 35층으로 재건축하는 계획이 담겨졌다. 신반포7차는 층수 보다 상가 대비 주택의 비중이 문제돼 타당성 있는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고 도계위는 판단했다.

수권소위원회로 안건이 넘어가면 도계위 지적사항을 정비계획(안)에 반영하는 것으로 통과가 가능하다. 방배삼익은 최고 28층에 총 689가구 규모로 조성되고, 가락삼익맨션은 32층 1650가구로 조성된다. 이들은 여러 차례 도계위 문을 두드린 끝에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한편 강남의 재건축 추진 단지들은 내년 적용을 앞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려면 올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도계위 심의에서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줄줄이 탈락해 해당 사업 주체들의 시름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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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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