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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4월14일 10시07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조제1항 본문, 제14조, 제15조제4항, 제5항, 제16조, 제18조, 제19조제1항, 제85조제4호, 제27조, 「민법」 제77조제1항, 제81조 등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에 비춰 보면 재개발사업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조합의 설립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도시정비법 제16조에 의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아 법인으로 설립된 조합에 모두 포괄승계되므로,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은 조합이 설립등기를 마쳐 법인으로 성립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한다고 봐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년 4월 12일 선고 2009다26787 판결, 대법원 2013년 12월 26일 선고 2011두829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하여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등 조합 설립 추진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고, 이에 관하여 회복된다는 견해와 회복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대립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년 12월 15일 선고 2013두17473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추진위원회가 회복된다는 판결을 하였다. 「①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그 조합은 청산 사무가 종료될 때까지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 권리ㆍ의무의 주체로서 잔존할 뿐이므로(대법원 2012년 3월 29일 선고 2008다95885 판결, 대법원 2012년 11월 9일 선고 2011두5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까지 추진위원회가 그 존립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일단 조합이 설립된 이상 추진위원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확정적으로 소멸하고 그 후에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되더라도 그 지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본다면, 조합은 이미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존속할 뿐이어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으므로,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아무런 주체가 없게 되어, 법원의 판결에서 들었던 조합설립인가 처분의 하자가 아무리 경미한 것이라 하더라도, 당해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및 동의서 징구 등 최초부터 모든 절차를 새롭게 진행해야 하는 사회ㆍ경제적 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다. ③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더라도, 정비사업의 계속 추진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로서는 추진위원회가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이전까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2015년 9월 1일 법률 제13508호로 개정되어 2016년 3월 2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17조의2제1항, 제2항은,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일정한 요건 하에 동의서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를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가 그 지위를 회복함을 전제로, 토지등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는 등 정비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하였다.

결국 조합설립인가 처분이 취소 또는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추진위원회가 회복되므로,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동의서를 이용하여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여 하자를 치유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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