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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등 수인한도를 넘어 배상해야”
등록날짜 [ 2017년04월14일 10시26분 ]


건축 관련 법령을 모두 지켜 아파트를 신축했더라도 이웃 주민의 일조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 시공자는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A 아파트 주민 B씨 등 87명이 A 아파트 시공자인 D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 아파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원고들 기재에 의해 거주 사실이 입증된 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피고인 D사는 2013년 10월 31일 서울 금천구 독산동 일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지하 2층~지상 35층 규모의 11개동 1743가구의 A 아파트를 신축했다. A 아파트는 2013년 11월 19일 착공해 2015년 12월 17일께 골조공사가 완료됐다. 원고는 A 아파트 골조공사 완료 당시 A 아파트 102동, 104동, 105동 각 가구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A 아파트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 전에는 총 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이거나 연속 일조시간이 2시간 이상 확보돼 있었으므로 일조권에 관해 보호받을 만한 충분한 생활이익이 형성돼 있었다"며 "A 아파트의 신축 후 각 일조시간이 감소해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해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해야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당사자에게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하기 곤란한 점 ▲피고가 A 아파트를 신축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점 ▲원고들은 A 아파트 신축 과정에서 군부대 이전 및 아파트 부대시설의 설치 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된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원고 L, M, N, O, P, Q는 A 아파트 골조공사를 착공한 2013년 11월 이후에 A 아파트에 전입하거나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A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일조피해를 예상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손해액을 30%로 제한했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영위함에 있어 일조의 확보가 갖는 중요성에 비춰보면 일조권 침해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상태에서 원고들은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며 "이에 피고는 A 아파트 거주 사실이 입증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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