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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건 위법”
등록날짜 [ 2017년04월14일 10시28분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과세처분을 스스로 취소를 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이 쏠린다.

지난달(3월) 9일 대법원 행정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A씨 등이 김포시를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개요는 2010년 8월 김포시가 풍무동 일대 토지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면서 A씨가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는 이유로 재산세와 지방교육세 1600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A씨는 이 토지가 이미 수용(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일)돼 자신에게 소유권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후 김포시는 A씨의 이의를 받아들여 2014년 9월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그런데 두 달 뒤, 김포시는 같은 사유로 또다시 A씨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지난 1심은 "김포시가 종전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난 후 이를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했다"며 "A씨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A씨가 토지가 수용됐다며 증거로 제출한 `수용재결로 인식되는 자료 목록`에 표기된 `수용`이란 표현은 `손실보상`의 오기로 이후 중앙토지위원회에 의해 경정된바 있다"며 "김포시가 이를 오인해 수용되지 않은 토지를 수용된 토지로 보고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번복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며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대법원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세금에 대한 불복제도와 그 시정방법을 따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과세관청이 동일한 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번복할 수 없다"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납세자의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납세자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 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이를 번복하고 종전과 동일한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A씨 등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관련 서류를 그대로 제출하면서 `토지의 지장물과 관련해 손실보상이 돼야 하는데 해당 조합이 위법하게 수용을 해 분쟁이 있으니 환지예정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했고, 김포시는 이의신청 사유가 옳다고 인정해 스스로 직권으로 취소했다"며 "달리 A씨가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에 기초해 직권취소가 됐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심리ㆍ판단하지 않은 원심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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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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