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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4월18일 16시24분 ]
앞으로 모든 미용실에 실제로 받는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한다.

18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5월)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통해 늦어도 오는 7~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용실은 손님이 미용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 지불 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부착해야하며 최종 지불요금이 게시가격과 다를 경우 미리 손님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최종 지불 요금이 게시가격과 다를 때는 미리 손님에게 알려줘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때는 경고로 그치지만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때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진다. 특히 4차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 등에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통해 미용실에서 벌어지는 바가지 요금 논란을 근절하고 투명한 서비스 가격제도 정착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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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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