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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01일 18시03분 ]


서울 노원구 공릉1구역 재건축사업이 활력을 띌 것으로 전망된다. 관리처분계획이 결정 났기 때문이다.

1일 노원구(청장 김성환)는 공름1구역 재건축 조합(조합장 권영도)이 인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49조제3항에 근거해 지난달(5월) 26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이 사업은 노원구 공릉로34길 74(공릉동) 일원 7만6436.5㎡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여기에는 지하 3층, 지상 4~25층 아파트 15개동 128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선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9㎡ 44가구 ▲59A㎡ 356가구 ▲59B㎡ 20가구 ▲74A㎡ 384가구 ▲74A-1㎡ 4가구 ▲74B㎡ 96가구 ▲74B-1㎡ 4기구 ▲84A㎡ 344가구 ▲84B㎡ 35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원 수는 685명으로 확인됐다.

1일 조합 관계자는 "오늘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면서 "따라서 조합은 오는 8월 3개월간 이주 작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이주를 완료한 다음 곧바로 철거 절차에 착수해 빠른 시일 안에 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인허가 과정에 따라 크고 작은 변수가 생길 수 있음을 고려해 아직까지 착공 예정일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논의한바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곳은 2003년 12월 23일 추진위구성승인을 받고, 2005년 2월 25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2007년 1월 31일 조합 설립을 완료했으며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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