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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01일 14시48분 ]
박근혜 전 대통령을 풍자한 벽보를 금지된 장소에 붙이고 전단을 거리에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팝아티스트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지난달 31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신)은 건조물침입, 경범죄처벌법위반, 옥외광고물등관리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씨의 부탁으로 거리에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씨에게도 벌금 20만 원이 확정됐다.

앞서 원심은 "피고인 이 씨는 전단지 살포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빌딩 옥상에 들어갔고 건물관리인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건물 관리자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에 반하고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 씨가 비영리 목적으로 자신의 예술적 생각과 정치적 의견을 담아 그림을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경범죄처벌법에서 정한 `광고물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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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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