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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09일 09시49분 ]


조합의 경우 조합원총회에 조합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의사정족수를 갖춘 것이 되고 적법하게 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의사정족수를 충족한 총회에서 안건에 관하여 결의를 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조합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판결한 내용을 예로 살펴보기로 한다.

A 조합은 조합규약에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 시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A 조합이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결의를 하고 이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자, B 구청장이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결의가 조합규약에서 정한 의결정족수인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반려하자 조합이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관하여 원심법원에서는 원고 조합의 조합원 중 소외인 등 19명이 이 사건 총회에 출석하였다가 이 사건 결의에 대한 투표에는 참석하지 않았으나, 투표장에 출석한 상태에서 소극적인 반대의 의사 표시로써 투표를 하지 아니한 조합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위 19명이 모두 투표 전에 투표장에서 퇴장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결의는 원고의 조합규약 제19조제1항 소정의 의결정족수인 `출석 조합원 2/3 이상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에 따라 조합원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을 의결하는 경우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출석 조합원은 당초 총회에 참석한 모든 조합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하고, 회의 도중 스스로 회의장에서 퇴장한 조합원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년 7월 27일 선고 2000다56037 판결 참조)고 전제한 다음, 앞서 본 법리에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장이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 직전에 "6시 30분경 2차 성원보고 때 총 출석 인원이 642명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24명이 중도 퇴장을 하셨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에 의하면 원고 조합에서 2차 성원보고 후 투표시까지 참석자의 인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회의장에 있으면서 투표만 하지 않은 조합원을 중도 퇴장한 조합원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총회의사록에는 조합장이 제2호 안건에 대한 투표 결과를 발표하면서 "기권 24명은 나가신 분이 24명으로서"라고 설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성원보고 시 참석하였다가 투표하지 않고 중도에 퇴장한 조합원을 `기권`에 포함시킨 것이 분명한 점 ④ 조합장이 5가지 안건의 개표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하면서 "642명의 1/2은 321명이다"라고 말한 것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제외한 나머지 4가지 안건의 의결정족수(출석 조합원의 과반수)를 설명한 취지로 보이는 점 ⑤ 300명이 넘는 조합원이 2006년 8월 16일 18시 25분경 2차 성원보고시 직접 참석하였는데, 그 중 일부 조합원들이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같은 날 20시 11분경 투표 개시 전에 퇴장하였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⑥ 원고의 조합원 소외인 등 18명은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하였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투표 개시 전에 귀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까지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결의의 의결정족수를 정하는 출석 조합원은 2차 성원보고 시 출석 조합원이 아니라 위 결의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조합원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투표에 불참한 원고의 조합원 소외인 등 19명은 이 사건 결의 당시 회의장을 퇴장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여 A 조합의 결의가 출석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득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면 조합이 총회를 진행할 경우 의결정족수의 기준이 되는 출석 조합원은 성원보고 시에 발표한 조합원의 수가 아니라 문제된 결의 당시에 회의장에 남아 있던 조합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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