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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09일 09시54분 ]


1. 문제의 소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제5항과 관련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추진위 설립 동의에 대한 철회의 의사표시를 시장ㆍ군수에게만 한 경우에, 이러한 철회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 관련 규정

도시정비법 제13조(조합의 설립 및 추진위원회의 구성)

③ 제2항에 따라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 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 방법 등)

④ 토지등소유자는 법 제12조 및 제17조제1항 전단의 동의(법 제8조제4항제7호ㆍ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라 동의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허가 등의 신청 전에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 후 제2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1. 조합 설립에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경우

2.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토지등소유자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에게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가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제5항 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3. 검토 의견

가.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자유롭게 그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그 의사표시는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에게,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토록 하고 있는 바,

나. 이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행사에 일정한 방법 및 요건을 정함으로써,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철회자의 진정한 의사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위 관련 규정들은 철회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을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로 정하고 있는 바, `및`이란 사전적으로 `그리고, 또`의 의미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결국 토지등소유자가 유효하게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동의의 상대방 그리고 시장ㆍ군수에게 각 그 철회서를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라. 즉 유효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ㆍ군수`에게 ② 철회서에 지장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③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④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하며,

마. 다만 그 효력의 발생 시기에 대해서는 철회의 의사표시가 시장ㆍ군수에게 도달하고, 시장ㆍ군수가 그 도달 사실을 추진위(동의의 상대방)에 통지하거나, 추진위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때 중 더 빠른 시기에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바. 즉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5항 법문의 의미가 철회의 의사표시를 `시장ㆍ군수`에게만 하면 족하다는 취지는 아니며, 추진위가 악의적으로 내용증명의 송달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만 추진위가 직접 철회서를 접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추진위 앞으로 철회서가 내용증명으로 발송되었다면 시장ㆍ군수의 추진위(동의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 시점이 철회 효력의 발생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사. 결국 토지등소유자가 구청장에게만 철회서를 발송하고 동의의 상대방인 추진위원회에 철회서를 발송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효한 철회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는 바, 위 토지등소유자는 향후 조합 설립 과정에서 조합설립동의자로 의제 처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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