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1월11일sat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행법 “국토계획법상 토지분할이 아닌 분할 신청 위해선 분할측량성과도 필수”
등록날짜 [ 2017년06월09일 10시16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른 인허가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닌 일반상업지역의 지상에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지만 분할하는 분할 신청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요청한 분할측량성과 검사에 대해 「건축법」 등의 규정이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토지분할 신청 거부 처분 취소`를 다투는 판결에서 토지분할에 적용되지 않는 「건축법」 제57조를 들어 분할 신청을 위한 분할측량성과에 대한 검사를 반려한 다음 이를 이유로 분할 신청을 반려한 `피고`와 입장을 달리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처분의 경위는 이렇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A씨 등의 공유지인데, 원고는 A씨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했고, 그 소송에서 A씨는 원고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이 성립됐다.

그런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대문은평지사는 지난 1월 10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그달 12일 이 사건 토지 분할시 「건축법」 제57조제1ㆍ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 및 시행령 제80조 상업지역 150㎡에 저촉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원고는 같은 달 19일 피고에게 앞선 과정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할 신청을 했으나, 이에 피고는 분할측량 성과가 반려된 사항으로 상업지역에서의 분할 제한 면적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한 분할측량성과도 미첨부로 분할 신청을 반려한다고 통지했다.

이 같은 처분에 대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분할 신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경우가 아닌 일반상업지역으로 기존 건축물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대지만 그대로 분할하는 것에 불과해 「건축법」 제57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요청한 분할측량 성과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도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건축법」 제57조를 이유로 반려해 원고로 하여금 정당한 이유 없이 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은 "「건축법」 제57조 규정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 크기의 비율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일 뿐, 대지 자체의 적법한 원인에 의한 분할과 소유권이전까지 제한하는 취지가 아니다"며 "이 규정은 대지의 건축물에 요구되는 고유한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분할 신청은 국토계획법 등이 인허가를 요구하는 경우도 아니고 일반상업지역으로서 대지만 그대로 분할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건축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분양측량성과도 미첨부를 이유로 분할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선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토지분할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의뢰해 지적소관청의 검사를 받은 분할측량성과도를 발급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고, 이는 분할 신청을 위해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것이므로 토지소유자는 토지분할 신청서에 분할측량성과도 역시 첨부해야 한다"며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적측량 후 검사 요청한 분할측량성과에 대해 토지분할 제한 사유가 될 수 없는 「건축법」 제57조 저촉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이는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분할측량성과도의 발급을 거부함으로써 원고가 분할 신청의 첨부 서류인 분할측량성과도를 구비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해 지난 1월 23일 피고가 원고에게 한 토지분할 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고 법원은 결론지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민수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받은 건축물도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대상 ‘해당’ (2017-06-09 10:20:00)
추진위 동의 철회 의사를 구청에게만 한 경우, 철회 유효 여부 (2017-06-09 09:54:07)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