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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책 등에 대한 검토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워”
등록날짜 [ 2017년06월09일 10시20분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는 이유로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그 건축에 관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가 이 같은 해석을 내린 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용도가 공장 또는 창고인 건축물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대상으로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 및 용도`라는 기준 중 `규모`만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살핀 뒤 "건축물의 규모가 「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규모 기준(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 건축물의 용도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교육환경법 제6조제1항제5호는 원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및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려던 것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을 하려는 자는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해 교육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규제는 최소화하도록 한 점 등을 고려해 교육환경영향평가서의 승인 대상은 건축물의 용도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축물 규모를 기준으로 정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이나 창고인 경우 또는 그 건축에 대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허가권자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 아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는 것은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에 따라 건축허가권자를 달리 정한 것이다"며 "건축물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범위를 고려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공장, 창고 및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은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점을 종합해 법제처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더라도 관할 교육감에게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함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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