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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09일 10시21분 ]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달 1일 법제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 등에 의거해 민원인에게 이같이 해석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은 그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ㆍ기둥ㆍ그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되,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다락[층고(層高)가 1.5m(경사진 형태의 지붕인 경우에는 1.8m) 이하인 것만 해당함]`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는 `다락`의 설치 장소가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먼저 법제처는 "「건축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서는 다락의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러한 다락의 층고를 1.5m 이하인 것이라고만 규정하고 있는 바 통상적으로 다락이 주로 `부엌 위에 2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점에 비춰 볼 때, 구체적인 다락의 의미,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 등에 대한 건축법령상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다락의 설치 장소나 위치가 반드시 건축물의 최상층으로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는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는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서는 연면적을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제56조에서는 용적률을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율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기준에 따라 그 최대한도가 결정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다락을 건축물의 최상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다락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이 최상층이 아닌 층에 설치되는 경우, 그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다락이라고 볼 수 없어 바닥면적 산정에 포함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이나 「건축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적용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건축법령상 강화된 규제가 적용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법령상 명시적 근거도 없이 같은 형태의 구조물을 그 위치에 따라 달리 취급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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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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