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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09일 10시26분 ]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따라 일정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등을 조합원으로 구성해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결성되는 조합을 말한다.

최근 부동산 경기 호조세를 타고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공급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피해도 확산되고 있어 시행사의 건전한 광고 행위가 반드시 요구된다. 하지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말처럼 지역주택조합과 업무 대행사들이 너도나도 게재하는 과장된 거짓 광고가 우후죽순 늘어나 소비자들의 피해도 커져갔다.

공정위, 지역주택조합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단순 예상을 사실처럼 광고 `게재`… 사업 일정까지 거짓 광고?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조합원 모집 등 지역주택조합설립 추진 과정에서 거짓 및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돼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상담센터 상담 건수가 2016년 1분기 80건에서 2017년 1분기 97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건축물의 규모 및 동ㆍ호수 지정 관련 거짓ㆍ과장 광고가 다수 적발됐다. 구체적으로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단순 예상에 불과한 아파트 조감도 및 평면도 등을 사용해 건축물의 규모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하거나 동ㆍ호수를 지정해 분양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은 관할 지자체로부터 주택 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아파트의 세대수, 규모 등이 정해질 수 있어 조합 설립 추진 단계에 불과하거나 조합 설립은 됐지만 건설 사업계획이 관할 지자체로부터 승인 받기 전이라면 광고물에 제시된 아파트 규모나 동ㆍ호수는 단순 예상에 불과함에도 이를 사실인 것처럼 확정적으로 게시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불러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토지매입, 사업추진 일정과 관련해서 거짓ㆍ과장 광고를 자행한 점도 드러났다.「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를 위해서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 조합원 및 주택건설 대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위해서는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 95% 이상을 확보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사는 조합의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이나 조합원 모집 진행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의 사업 추진 일정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들의 알권리 등을 침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급증하고 있어 그만큼 각별히 주의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너도 하니, 나도 하겠다`는 비윤리적인 개념을 버리고 업무 대행사들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역주택조합 만연한 거짓 광고 추가부담금에도 번져
공정위, 제재로 재발 방지하겠다지만… 효과는 `미지수`

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는 조합원 추가부담금과 관련해서도 거짓 광고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E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조합원들이 추가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음에도 안내된 책자에 분양금액이 확정적이고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없는 것으로 광고해 이를 보고 조합에 가입한 한 소비자는 향후 조합 측에서 사업비 상승을 이유로 추가 부담금을 요구하는 피해를 입었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조합 또는 업무 대행사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전에 제시하는 아파트 도면, 입주 시기 등은 확정적인 내용이 아니다"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 추가 부담금을 납부해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주택조합, 추진위 및 업무 대행사 등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사가 거짓ㆍ과장된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는 행위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어 조합의 업무 대행사가 거짓ㆍ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주택사업의 당사자는 조합원으로서 토지 매입, 각종 인허가, 시공 등 조합의 사업 추진 모든 단계가 조합원의 공동책임 하에 추진된다는 점을 유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조합 및 업무 대행사의 불편한 관행이 드러났음에도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하기에는 거짓 광고 악행이 이미 뿌리 깊이 자리 잡아 이번 공정위 제재가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피해 사례를 줄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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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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