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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09일 11시58분 ]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있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뼈대라고 할 수 있다. 본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거듭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내용을 다뤄봤다.
정비구역 변경 지정 시 주민설명회ㆍ의견청취 등 절차 생략으로 `사업 간소화`
`재개발 안전진단` 도입… 노후ㆍ불량 건축물 판단 기준 명확화로 `분쟁 해소`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이 시작됐다.
지난 2월 27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시 주민설명회, 의견청취 등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3년 범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로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절차가 복잡하고 규제가 많아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10년 이상 많은 기간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주민 생활 불편과 재산권 침해 등의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려는 것이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 지연 등으로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를 1년 이상 조정하는 경우에 주민설명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등 절차를 또다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제출한 뒤 시장ㆍ군수가 사업시행인가 여부를 검토하는 기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번 입법 발의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런가 하면 재개발사업에도 안전진단 절차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됐다. 바른정당 주호영 의원은 지난 4월 3일 이 같은 취지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은 A~E 등 5개 등급으로 나뉘며 안전진단에서 D등급(조건부 재건축) 이하를 받으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재개발의 경우 안전진단 실시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업무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비계획 수립 시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판단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어 소송 등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형국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개발구역 내에서 준공 후 20~30년 경과 시 노후ㆍ불량 건축물로 인정하고 아울러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원활하게 정비할 수 있도록 이를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2조제3호라목).
주 의원은 "재건축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 제12조에 따라 주택 단지 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재건축사업의 시행 여부 결정을 위해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재개발사업은 도시정비법상 안전진단 실시 근거가 없으며, 이 법에 따른 도시 미관을 저해하거나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 결함 등이 있는 건축물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한 뒤 "이 같은 우려스러운 부분을 앞서 방지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 유형 간소화ㆍ효율성 제고 추진… 기부채납 현금납부 도입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오던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도 본격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우선 내년 2월에는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모호한 부분을 명확화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비사업 유형 3개로 `단순화` ▲도시환경정비사업 `임대주택` 건립 부담 상승 ▲기본계획 수립 직접 입안 `허용` ▲기업형 임대사업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가능 ▲수의계약ㆍ기부채납 등 `법제화` ▲매도청구 법에서 직접 `규정` ▲분쟁조정위원회 집행권 부여 등이 포함됐다.
이에 발맞춰 지난달(5월) 1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기본계획 등의 공람 대상이 확대된다(안 제6조 등). 구체적으로 기본계획 등 수립 시 주민 및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세입자 등 공람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의 폭이 넓어졌다.
정비사업 유형이 통합되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안 제9조 등). 과거 6개 사업으로 구분되던 정비사업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간소화된다.
기부채납 현금 납부 추진을 선호하는 사업지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관련 절차도 구체화했다(안 제14조). 기부채납 현금 납부액 산정 기준일을 현금 납부가 반영된 최초의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세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현금 납부액을 재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밖에 현금 납부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 납부 방법 및 사용 방법 등은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해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제13조) ▲공유 토지의 토지등소유자 산정 기준 명확화(제33조) ▲전문조합관리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 기준에 행정사 추가(안 제41조, 별표 4) ▲수용재결ㆍ매도청구소송 지연 시 지급 이자 규정(안 제60조) ▲주택과 그 외 용도의 대지소유권 구분 기준 규정(안 제63조)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주택 공급 기준 명시(안 제66조) ▲조합 회계감사 예외 사유 삭제(안 제88조)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대상 규정(안 제91조) ▲토지등소유자 부동산 거래 시 설명 대상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92조) ▲속기록 작성ㆍ녹음 등을 해야 하는 회의 규정(안 제94조) ▲정비사업 유형 통합(시행규칙 안 제8조, 제16조 등)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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