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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09일 15시28분 ]


2016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60위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금성백조주택에 경고등이 켜졌다. 최근 불거진 하도급지급 보증 의무 위반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지난 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ㆍ이하 공정위)는 대전ㆍ충청 지역의 주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실태를 실시해 지급 보증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시정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가 작년 상반기에 대전, 세종, 충청 지역 전문 건설협회와 간담회를 2회 개최한 결과, 협회와 관내 원사업자들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대전ㆍ충청 지역 소재 건설업체 가운데 2015년 시공 능력 평가액 기준 상위 주요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5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10개 업체가 체결한 건설 하도급 계약 건의 공사 대금 지급 보증 의무 이행 여부 조사의 결과로 이뤄졌다.

공정위, 보증 의무 10개 이상 위반 사례 `적발`
일해도 돈은 늦게 주고… 업계 "적극적 개선 필요"

하도급거래는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모기업과 중소기업들을 주축으로 한 도급 업체 간 이뤄지는 거래 형태를 뜻한다. 경제구조가 건실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당사자 간 건전한 관계의 정립이 반드시 요구된다.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은 원사업자가 부도 및 기타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수급 사업자의 연쇄 부도, 자금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개 업체 중 금성백조주택을 포함한 7개 사가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 기간(계약 체결일부터 30일)을 넘겨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했던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적발된 7개 사 중 보증 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3개 업체에 금성백조주택이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무상 빈번하게 진행하는 것이 하도급 대금 지급인데 그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대기업은 물론이고 사실상 대기업으로 간주되고 있는 이들의 제1협력사들의 적극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에 만연한 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제재로 재발 방지하겠다지만… 업계 "효과는 `글쎄`"

특히 금성백조주택은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된 업체 중 가장 많은 법 위반 유형이 적발됐다.

올해 4월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적발된 7개 사 중 금정백조주택은 지급 보증 의무 미이행 187건(자진 시정 건수 142건)이 적발돼 지급 보증 의무 미이행 건이 가장 많이 파악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대전ㆍ충청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건설 공사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해 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형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7일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187건 중 144건에 대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 발급을 2016년 9월 13일에 완료했다"며 "당사는 매월 현금으로 기성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 보증 의무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은 없었다"고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사는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100% 발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법규에 근거해 해당 업무 시 준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 의무에 대한 불편한 관행이 드러난 가운데, 하도급 대금 미지급에 의한 어두운 그림자가 너무 짙게 깔려있어 그로 인한 좋지 않은 이미지는 쉽게 지우기 힘들 전망이다. 이에 적발된 건설업체들의 적극적인 변화의 움직임을 통해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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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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