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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14일 11시45분 ]


연천군은 호로고루(사적 제467호, 2006년 1월 2일 지정) 문화재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호루고루는 임진강변의 삼각형 모양의 독특한 지형에 위치한 강안평지성으로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 방식이 잘 보존되어 있고 출토 유물 역시 남한 지역의 그 어떤 고구려 유적보다 등급이 높고 다양하게 출토되는 등 남한 지역을 대표하는 고구려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적의 중요성에 기인해 호로고루는 매년 유적을 탐방하고자 하는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는 장남면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통일바라기 공원 조성이 본격화돼 문화재를 활용한 다양한 축제와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럼에도 사적 입구에 위치한 대규모 양계시설이 사적 주변의 악취와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크게 미칠 우려가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연천군은 지난 1월 양계시설을 포함한 주변의 토지 21필지 3만554㎡를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와 문화재청에 보호구역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문화재청은 지난 2월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3월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보호구역 추가 지정에 따른 행정 예고를 실시, 지난 8일 관보에 최종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7-76호)하면서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됐다.

군 관계자는 "호로고루 문화재보호구역이 추가 지정됨에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2018년부터 추가 지정된 사유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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