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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16일 12시59분 ]


이러닝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속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이러닝산업발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이러닝을 포함한 콘텐츠 산업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현행 이러닝산업발전법은 불공정한 관행의 개선에 관한 규정이 없다. 우선, 국가와 지자체가 이러닝 활용촉진을 위해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형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문재인정부의 경제민주화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을 위해 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미 시행 중인 표준약관에 더해 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고하도록 했다.

또 관련 사업자 보호를 위해 이러닝콘텐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일방적 양도 등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한 이득의 취득을 금지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부장관은 위반한 사업자 등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러닝산업의 발전은 온라인 교육과 콘텐츠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끌기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국가나 지자체가 민간부문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시장중심의 의사 형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정부나 이해관계자들을 모아 정책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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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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