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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19일 11시47분 ]
소액해외송금업에 대한 설명회가 오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전국은행연합회(2층 국제회의실)에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7월 18일 개정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으로 도입되는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업체가 갖춰야 할 등록 요건 및 등록절차, 업무 수행방식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이 참석해 제도 전반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누구나 참가신청을 하면 참석할 수 있다.

한편, 제도의 구체적 사항들을 반영한 개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장관 고시)은 지난 15일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0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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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우창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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