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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20일 10시15분 ]


경기연구원은 이달 19일 '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방안' 보고서 발표를 통해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린이공원은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치하는 공원`으로 1500㎡ 이상 규모의 시설을 의미한다. 경기도 어린이공원은 시군에서 지정ㆍ관리하고 있고 2017년 현재 1917개소가 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경기도 어린이공원 주변에서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는 8192건으로 전체 어린이교통사고의 59.2%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공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보호자 79.1%(306명 중), 어린이 50%(105명 중)가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교통안전 향상을 위한 시설설치는 응답자 70%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우선순위로는 과속방지턱→방호울타리→주정차카메라→신호·속도단속카메라→횡단보도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공원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공원조성 단계부터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도로교통법'을 개정해서 어린이공원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 ▲주거지 주차단속 및 주차정비 강화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표준단가 공시 ▲어린이공원 조성 및 관리체계화 ▲어린이공원 주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쓰레기 방치에 대한 규제강화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안전지도의 정기적 추진 등 5가지 정책을 추가로 제안하였다.

특히 어린이공원 주변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가 보행하거나 갑자기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하는데 장애가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차정비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임연구위원은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을 강화하면 경기도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고 어린이공원이 초등학교 주변에 있을 경우 기존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정, 확대하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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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영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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