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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21일 12시23분 ]


앞으로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현물로 피해보상(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경우 현물출자 가액은 2개 이상 감정기관 평가 등을 거쳐 결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김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동의의결 절차 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2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앞서 지난 5월 2일부터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및 전원회의(이달 14일)를 거쳐 확정된바 있다.

동의의결이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동의의결 절차에 따라 국내 이동통신 3사 과장 광고에 데이터쿠폰 보상 등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한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잠정 동의의결안 협의 과정에서 현물출자 시정 방안 가액을 평가할 때 2개 이상 감정기관 또는 전문가의 평가를 받아 해당 현물의 성질 및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해 평가하도록 했다(안 제8조).

또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지 않은 경우 조사ㆍ심의 절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절차 재개사유에서 삭제했으며(안 제16조), 기타 `심사관의 의견`을 `심사관의 검토 의견`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타당성 여부 및 그 사유`로 변경했다(안 제5조).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 방안 중 현물출가 가액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평가 공정성 및 타당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 "기타 조문을 보다 체계적이고 중립적으로 정비함에 따라 제도 정합성 및 절차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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