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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17년06월22일 12시03분 ]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부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은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대책을 제도화한 것으로 올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의 주된 산업 침체로 인해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될 경우에 정부가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지역 지정제도가 최소 범위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엄밀한 지정기준과 절차, 지원기간,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전문기관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금번 균특법 시행령과 고시에 규정했다.

이번에 특별지역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전국 시군구에서 지역산업의 위기로 지역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할 광역 시ㆍ도를 통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지역의 특정산업 의존도, 지역경제 침체 여부 등에 대해 균특법령에 정한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종합적으로 공정하게 검토한 후 지정여부와 지원 내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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