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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19 부동산 대책으로 최대 2가구만 입주권 배정 가능해져
등록날짜 [ 2017년06월23일 11시50분 ]


문재인 정부의 `6ㆍ19 부동산 대책`으로 일부 재건축 대상 아파트 3가구 이상을 보유한 조합원의 매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게 됐다. 해당 조합원의 매물을 매입하면, 매수자는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향후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6ㆍ19 대책을 발표한 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신규 아파트 공급 수를 1가구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아파트 소유자는 3가구를 보유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새 아파트 1가구만 받을 수 있다.

나머지 가구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을 받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까지 남은 가구를 팔아야 하므로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생긴다. 하지만 문제는 이때 나온 매물을 매입하면 조합 설립 시점에 새 아파트를 배정받을 조합원으로 등록되지 못해 새 아파트를 배정받지 못하고 현금 청산만 받게 된다고 업계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특히 대표 조합원이 누구인지 중요하다. 특정 조합원이 한 단지에서 종전 아파트 A, B, C 3가구를 보유했을 경우에도 비록 3가구지만 대표 조합원은 한 명이고 이 한 명에게만 새 아파트가 배정된다. 즉, 중간에 한 가구를 팔아도 대표조합원 한 명에게만 아파트를 배정받기 때문에 대표 조합원이 아닌 매수자는 현금 청산을 당한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매도자는 매물을 내놓을 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이 같은 사실을 설명해야 하고 공인중개사 역시 매수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한다. 이를 어길시, 형법상 사기죄, 공인중개업 관련 법령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매입할 때는 반드시 조합 매도자가 다주택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대표조합원에 대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반면 이미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단지는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제한되지 않고 종전처럼 3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어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이런 단지의 3주택자의 매물을 사면 조합원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 새 아파트 1가구는 배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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