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1월11일sat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민홍철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7년06월29일 10시28분 ]


부동산시장 과열 지역을 대상으로 공급을 제한해 투기 세력 근절을 목표로 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된다.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김해갑)은 재건축사업 과열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시키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 과열됐거나,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즉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 시 조합원 주택 공급 수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조합원 당 1주택씩 공급받도록 했다.

또 과밀억제권역 이외의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될 경우에도 재건축 조합원이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1주택씩 공급받는 것이 원칙이나,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보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도록 광범위한 예외가 인정되게 규정하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보유한 주택 수의 범위에서 최대 3주택까지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투자 목적의 다주택 구매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던 실정이다.

이에 민 의원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빚어진 투자 수요를 막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률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의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그는 전했다.

이 같은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 수 제한` 규정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법률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민수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서울] 반포주공1단지 3주구ㆍ한신4지구 연이어 건축심의 ‘통과’ (2017-06-29 10:31:03)
재건축 추진 아파트 3가구 이상 보유 조합원 매물 주의해야 한다! (2017-06-23 11:50:40)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