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25년01월11일sat
 
티커뉴스
뉴스홈 > 뉴스 > 여행.관광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등록날짜 [ 2017년06월29일 10시31분 ]


강남 재건축 주요단지들이 잇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성공해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27일 서울시는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 우수디자인 건축심의(안)와 한신4지구 재건축 건축심의(안)을 조건부 보고완료 의결했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이에 의결된 계획(안)에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신반포로 32(반포동) 일대 14만4454.9㎡에 건폐율 17.08%, 용적률 271.6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7개동 2091가구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92가구 ▲84㎡ 694가구 ▲100㎡ 231가구 ▲112㎡ 415가구 ▲126㎡ 182가구 ▲142㎡ 71가구 ▲165㎡ 6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공공기여 방안으로는 사업지 일부를 공공청사, 도로 및 소공원으로 제공하고 한강ㆍ반포동ㆍ방배동을 연결하는 연결다리와 보행통로를 제공하고 공공보행로 성격의 학교가는 길을 계획해 보행환경에 활기를 더했다.

이에 조합은 오는 7월 중 조합원총회를 열고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걸음을 재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한신4지구 재건축사업은 이번 의결된 계획(안)에 따라 서초구 나루터로 4길 28(잠원동) 일원 15만8633㎡에 공동주택 지상 최고 35층 3325가구 등이 들어설 전망이다.

이번 한신4지구 재건축 건축심의(안)는 조건부 보고 의결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조합은 서울시가 조합의 단지의 출입구 동선과 도로, 동 배치 등을 개선하라고 주문한 점을 반영해 계획(안)을 다시 건축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한신4지구 조합은 다음 달(7월) 8일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향한 발판 마련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유관 업계 전문가들은 반포주공1단지 3주구와 한신4지구가 나란히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한 가운데, 조합이 연내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를 피할 수 있을지 눈과 귀를 집중하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올려 0 내려 0
서승아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일반 정비사업에 대한 건축 규제 (2017-06-30 11:16:00)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시장 재편되나 (2017-06-29 10:28:36)
제천 ‘오늘도 내일도 고기로!...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제천시, ‘2023 제천 명동 고기...
온라인 슈즈백화점 ‘슈백’, ...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탑재된 타...
사회연대은행-생명보험사회공헌...
월드투게더, 현대건설·캠프와 ...
양수경 CF flash
현재접속자